* 농림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(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)을 초과하는 경우
* 기타용수(공업용수, 생활용수등)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(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)을 초과하는 경우
*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상(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 톤 이상으로 본다)의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고 자 하는 경우 |
*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는 경우
*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(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)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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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를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발·이용하는 경우
*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·이용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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